"내 남친과 바람 피웠지"…머리채 잡고 무릎 걷어찬 50대 여성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항소 기각
상대방도 1분간 머리채 잡고 폭행…벌금 30만원
ⓒ News1 DB

부적절한 치정을 의심하며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6일 오후 1시 10분쯤 강원 평창군의 모처 주방에서 B 씨(57)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팔뚝 등을 할퀴고,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와 B 씨의 동생이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C 씨와 교제한다고 의심했고, 이에 B 씨에게 '너와 너 동생이 C 씨와 바람피우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욕설하며 사건을 벌인 혐의다.

 

B 씨도 당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때리는 A 씨에게 대항해 약 1분 동안 A 씨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 씨와 변호인은 B 씨에게 한 차례 폭행당했을 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이 사건 전부터 'B 씨의 동생이 C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에 빠져 B 씨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욕설‧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을 근거와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사건과 관련된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등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보호관찰 처분을, B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자 A 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해자(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부위를 촬영했고, 사건 다음 날 의료시설에서 진단받았는데,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