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조업 정지를 당했다.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앞선 1일 공시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해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유독가스(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작업장에서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를 쓰고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지만 언제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