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해주면 돈 줄게” 대리점 망하자 불법 대포폰 개통한 형제…'징역형’

돈을 받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의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전직 휴대전화 대리점주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3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함께 일하던 동생 B씨의 휴대전화 대리점이 폐업하자 개통 권한을 넘겨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인 신분증과 유심번호로 별정통신사에서 49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외국인 신분증과 유심번호를 보내 줄테니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인 B씨는 이 같은 형의 범행을 알고도 비대면 개통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를 수익금 송금 계좌로 제공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경영 사정이 악화된 뒤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494개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개통했고,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돼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도 이를 방조하고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사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의 부탁으로 비대면 개통 방법을 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