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5층 옥상에 올라가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57)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약 80㎝ 높이의 철제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평소 고시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의자와 테이블이 빗나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씨는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연행하냐"며 욕설하고,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동종·유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이번 사건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처벌 전력이 무수히 많은 그동안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