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날벼락"…고시원 옥상서 가구 집어던지고 경찰 폭행까지

고시원에 불만 품고 철제의자·테이블 투척…징역 1년8개월

고시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5층 옥상에 올라가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57)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이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약 80㎝ 높이의 철제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평소 고시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의자와 테이블이 빗나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씨는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연행하냐"며 욕설하고,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동종·유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이번 사건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처벌 전력이 무수히 많은 그동안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