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억 벌면서 책임 회피”…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추진

나무위키 로고. 나무위키 제공

 

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나무위키는 불특정다수가 협업하는 위키(wiki) 방식 백과 중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일부 정치적 논란과도 얽혔으나 소유법인 본사를 파라과이에 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장겸 의원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음성적으로 운영됐던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나무위키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나무위키 투명화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이용자 수·매출액 등 현행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트래픽을 추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은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 이하 우만레)이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명, 페이지뷰는 4500만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이다. 구글·네이버·유튜브·다음·디씨·쿠팡에 이어 국내 7위를 차지했다.

 

나무위키 광고 배너 하나당 연간 수익은 2억원 안팎이었다. 업계에서는 우만레가 연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