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법정한도(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200명에게 1280억원을 대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압수물이 반환돼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 7월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1500여명에게 전화해 압수물에 대한 보전조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중 200여명의 피해 진술을 듣고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했다. 공단은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지원에 나섰다.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4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공익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자 120여명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해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