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받고 무좀 치료인 척… 10억 ‘꿀꺽’한 보험사기 일당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내 실손보험금을 받아낸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이들은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도록하는 범행수법을 통해 보험금 10억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하는 등의 수법이었다. 다수의 방송출연 및 유투브 채널 등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인 의사 A씨가 이러한 보험사기를 설계 및 주도했다. A씨의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재한 금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았으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를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등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및 표준 문안을 환자에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환자가 결재한 금액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결과 환자 270여명이 허위로 발급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