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 4시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사고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나 정지로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사람을 쳤다” “차를 10대 박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일단 시동을 꺼라”라고 했으나 그는 “시동을 끌 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복용했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