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1-05 06:00:00
기사수정 2024-11-04 20:10:33
해넘이 캠핑장 건축법 다수 위반
일자리 플랫폼 조성도 1년째 답보
“구청장 치적 쌓기 급급… 졸속” 지적
대구 남구청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역점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 구청장이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졸속 행정이 낳은 결과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청이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5721㎡)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됐다. 구청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형인 야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준불연 단열재를 야영 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달리 일반단열재를 설치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했다. 구청 관계자는 “야영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 구청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사업비가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증폭됐다. 최종 사업비는 83억원이다. 구청은 지난해 5월 앞산 캠핑장 준공을 하고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개장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김재겸 구의원은 “전문가 의견과 법규 등을 따져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했야 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구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54억원을 들여 부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음과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재구 구청장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