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건물 옥상에 빗물 담아 침수 막는다

폭우 때 ‘배수홈통’에 일시 저장
서울시, 가이드라인 전국 첫 마련
설계하중·노후도 고려 단계 확대

서울시가 극한·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 월류형 배수홈통은 자체 개발한 장치이다.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되며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둔다.

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본격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배수홈통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담고 있다. 건축물 구조 안전과 옥상 방수 문제 등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10㎝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시 설명이다. 시와 자치구가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를 진행한다. 최대 10㎝ 높이의 빗물 하중(100㎏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f/㎡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f는 ‘킬로그램힘’ 단위로, 지구의 표준중력가속도에서 1㎏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지는 힘을 의미한다.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경과연수 등도 고려한다.

또 옥상 빗물 담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탈락 등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이 설치 검토 대상이다.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엔 시공 비용을 지원한다. 방수 시공을 하면 차열 방수재(쿨 루프)를 사용해 침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대희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에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