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이 술자리에서 인턴사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부산의 한 노조 지회장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부산 소재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신발, 담뱃갑 등으로 20대 인턴사원 B 씨의 머리, 목덜미 등을 폭행했다.
실제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땅바닥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어 치켜드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어 맞은편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던 B 씨의 머리를 신발로 밀쳤다.
약 1시간 뒤 A 씨는 식당 밖에서 담뱃갑으로 B 씨의 손과 머리를 치고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에 노조 지회장을 고소하고, 20일 소속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서 지회장은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해 판단에 대한 인식 차를 좁혀 보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최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가운데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노·노 및 노·사간 달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지만 '법 위반 없음' 비율도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