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다.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달아났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1600여 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바퀴 자국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