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방위사업청)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은 제외된다.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지만 북·러 군사 협력 가속화에 맞선 정부의 협상 카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안전보장 조약 체결국과 파병 국가를 예외로 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약 체결국은 미국뿐이다. 국회 동의를 거친 파병 국가에 방산물자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기 수출에 따른 국제관계 악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것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건 침공한 러시아와 파병한 북한이다. 우리가 이런 불량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안보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에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