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아야”… K방산에 찬물 끼얹는 횡포다

국회의사당 전경.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방위사업청)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은 제외된다.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지만 북·러 군사 협력 가속화에 맞선 정부의 협상 카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안전보장 조약 체결국과 파병 국가를 예외로 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약 체결국은 미국뿐이다. 국회 동의를 거친 파병 국가에 방산물자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기 수출에 따른 국제관계 악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것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건 침공한 러시아와 파병한 북한이다. 우리가 이런 불량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안보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에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방산물자의 수출 여부를 자신의 입맛대로 선별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쥔 거야의 횡포다. 정부가 수출 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나 다름없다. 천문학적인 국내 방산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입법이 강행되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시의 수출 승인이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40억달러(18조6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오르면서 K방산이 중흥기를 맞고 있다. 2022년 4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은 지난해 12개국으로,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늘면서 새로운 수출효자로 떠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대 방산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1% 늘고 영업이익은 3.2배로 불었다. 경기침체 국면에도 우리 경제의 하방을 지탱하는 효자산업이다. K방산은 우리의 안보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력과도 직결된다. 한번 구매한 무기 등 방산물자는 계속 사용되는 연동성이 강하다. 국회가 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