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1-06 06:00:00
기사수정 2024-11-05 20:34:22
앞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시정권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하면 집을 빌린 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HUG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을 선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다. 문제의 조항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신고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는 것은 약관법과 상법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