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1-05 19:43:35
기사수정 2024-11-05 19:43:34
2025년 초 개정안 발의 목표로 논의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연장됐으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급진적으로 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큰 부담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국민연금 수령과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둘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되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특위는 법안 발의 전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 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다수 발의한 만큼 정치권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