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6일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공무원 휴식과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 노조는 이후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시 노조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 주요 사유인 빈번한 주말·휴일 행사 동원, 잦은 비상근무 등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공무원 사생활 침해를 해결하고자 시의회를 찾았다.
시 노조는 2022년 이미 원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토요일 및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근무 시 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휴일 동원과 근무시간 외 문자,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서울시 동작구의회에서 최초 시행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41명이 의원면직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며 "지금까지 당연시 됐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첫 단추로 복무조례 개정을 원주시의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의장은 “시 노조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며 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답했다. 김혁성 의원은 "올해 초 순방 당시 불필요한 인원이 동행하는 것을 지적한바 있는데 잦은 공무원 동원은 민원 공백으로 이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노조는 2021년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주노총·전공노를 탈퇴한 후 독자 노조로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활동 중이다. 함께 전공노를 벗어난 안동시, 김천시 등과 함께 정치색 없는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