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2일부터 적용 발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실수요자 3억 이하 아파트 구입 때는 예외
현장 혼란에 잠정 유예됐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 신규 대출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지방은 적용되지 않으며, 빌라 등 비아파트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란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서울 제외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보증 가입 시 이를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말한다.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현행 최대 80%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8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2일부터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서 홑벌이는 제외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