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정당법 등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

전대 앞두고 금품 살포 개입 의혹
“공적 지위 남용해 사적 이익 도모
최대수혜자, 가장 큰 형사책임져야”
송 “檢 위법 수사”… 거듭 무죄 주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를 살포할 이유가 없었고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피고인이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곽조직을 만들어 후원금 한도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을 썼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돈봉투를 뿌려서 유권자를 매수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라며 “특정 계보가 아닌 제3후보인 송영길이 당선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는 때에는 이미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 살포를 지시할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먹사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인적·물적 유대관계에 있지 않다”며 단체 후원금과 경선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의 녹취록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수집한 위법증거이고, 이씨에 대한 수사를 자신에게로 확대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기존 입장 역시 반복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열과 성을 다해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은 1심 법원 등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자금 마련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대법원도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