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허위 발표 남양유업, 1심 벌금형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연구소장으로 일한 박모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질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보도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그 전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사했다.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포 단계에서 유의미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포지엄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가 된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일부 편의점에서 불가리스가 일시 품절되는 등 판매가 증가했다”며 남양유업이 의도한 대로 기사화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범행 직후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잘못된 발표가 후속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결국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시정조치와 함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