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해외 결제 완료’…요즘 이런 문자 안 온다 했더니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총 28억 차례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한 결과 'A문자' 대표 김모(39·구속)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28억건에 달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를 비롯해 불법 의약품이나 도박 사이트, 성매매 관련한 광고 등 불법적 내용이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갔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국제발신] 해외승인 49만9500원'과 같이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최근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등 압수물.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제공)

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계좌’, ‘국가보안계좌’ 등에 입금하라 안내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