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 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또 기초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브리핑한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말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했다”며 “‘도민의 뜻’인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일 현재의 제주시 권역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민선 4기 때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있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단체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단체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