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이의신청

경찰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신상공개를 거부하면서 유예기간을 둔 후 공개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