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활동을 펼치며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여학생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양은 지난 5월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이 알려지자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완수사 결과 게시물을 뗀 것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를 맡은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불합리한 법적 해석과 명백한 과잉수사가 결합된 사례”라며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A양은 별다른 의도 없이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며 “A양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익사단법인을 설립해 법조계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공익사단법인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봉사 및 후원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활동을 펼치며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