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지하 주차장에서 방화를 저질렀으나 아무런 처벌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인 탓에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입건 전 조사(내사)만 벌인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59분쯤 연수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 내벽 3㎡ 규모가 그을렸고 오수관과 전선관이 일부 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붙여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