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흡연구역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젊은 여성이 어머니뻘 되는 단속반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되레 큰소리를 내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12시쯤 서울 용산의 한 흡연구역에서 단속반원과 흡연 여성 간의 말싸움이 벌어졌다.
여성은 지정된 구역 밖에서 담배를 태우며 오가는 시민들에게 원치 않는 간접흡연 경험을 하게 했다.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있던 단속 반원에게 적발됐다. 단속반원은 흡연구역 외 지역에서 담배 피우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벌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여성은 매우 강하게 저항했다. 되레 단속반원에게 따지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큰소리를 냈다.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지정된 곳을 벗어나 흡연했지만 인근에 있으니 벌금을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속 반원은 단호했다. 여성이 강하게 부당함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증거를 제시하며 벌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은 높아졌으나 다행히 몸싸움으론 번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여성은 벌금 9만원 또는 금연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날 단속을 주관하는 서울 용산구청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은 이같은 지도 중 하나를 택해 이행할 수 있다.
이때 금연치료를 선택하면 벌금을 면제받는 대신 ‘금연 지정병원’에서 12주간 금연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중간 회차인 약 5회차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 약 2000원 정도로 금연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12주간의 금연치료가 완료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내용이 통보되고 벌금 감면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흡연은 신체와 정신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등 백해무익하다.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로는 △담배에는 수천 가지의 화합물과 수십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혈액암 등 신체 거의 모든 부위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해 동맥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해 동맥경화가 일어나며,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
또 △흡연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을 통칭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잇몸이 마모되고 턱뼈가 손상되어 치아 손실을 초래하는 치주 질환 위험을 일으킨다.
이밖에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니코틴에 의해 마약중독과 비슷한 습관성이 생겨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으로 고민해 볼 때 담배는 가급적 빨리 끊는 것이 좋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월-금 : 09:00~22:00, 주말/공휴일 :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