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 탑승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던 중 동료들이 잠시 쉴 때 범행했다.
조사 결과 그가 훔친 물품 중에는 700만원이 넘는 샤넬 명품 가방과 비싼 귀금속 등도 포함됐다. 그는 1억6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에서 3억6000만원 어치 금품을 몰래 훔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먼저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에서는 이번에 선고된 사건까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해서 많은 피해자의 물품을 훔쳤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