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여 의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표결로 20여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켰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 불참하고, 법안 처리 후 회의장에 입장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오전부터 김건희 특검법 처리 당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부결된 사안(특검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수사 기관이) 장기간 수사 후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했었다"며 "이전 정권이었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