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돌봄이 필요한 50대 어머니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약을 챙겨주지 않으며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이후 어머니 B씨와 단둘이 생활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누나는 아버지의 간병을 맡고 있어 B씨의 돌봄이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겨졌다.
B씨는 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어머니 B씨를 돌보는 책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B씨가 A씨의 음식을 몰래 먹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등 히스테릭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식사와 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지난해 1월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적절한 치료나 돌봄 없이 방치된 채 작년 3월 17일 자택 방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씨는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물조차 넘기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의 사망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한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과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