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사건을 검토할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수사팀은 '김건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관련자들 사이에서 매매가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통정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 성황 오인 유도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한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를 토대로 한 일종의 중간 검토이기는 하나 최종 무혐의 처분한 현 수사팀과 사실상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계좌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나마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이후 도이치 수사가 진행될 무렵 2차 주포 김씨의 통화 녹음에서 '사건 당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중 1인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지속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 불과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전문 투자자이자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등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속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 김 여사와 다르다고 봤다. 따라서 손씨보다는 권 전 회장 범행에 이용당한 초기 투자자들과의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른바 '7초 매매' 등 권 전 회장 사건 1·2심이 통정매매로 인정한 거래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도 일부 있지만, 주범 권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그간의 증거만으로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하기에는 공소 유지를 맡는 검찰 입장서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발인 최 전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미뤄 주식거래에 기본적 지식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매도할 때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익이 났다면 얼마의 이익을 거뒀는지를 확인하는 성향의 투자자인데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주문할 수 없는, 손해가 확실한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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