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1만여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인원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9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아울러 운영조직 287개를 검거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검거된 운영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구조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본사' 아래 콜센터 운영과 대포물건 조달을 담당하는 '부본사', 도박을 광고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으로 구성됐다.
검거 인원 중 도박 행위자가 전체의 85.1%(849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4.9%(1479명)였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