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경제수도’ 꿈꾼다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기존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유지
‘2계층제’·‘3계층제’ 등 모델 제시
자치행정·입법권 등 권한도 제안
공론화위 거쳐 최종안 마련 추진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후 다시 추진해 온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출발선 위에 섰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이 발표됐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정확히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구상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 모델안에는 통합지방정부의 모델은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5가지를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을 제안했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 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의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같은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 이양,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등도 담았다.

양 시·도는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