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출입국·체류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간 출입국·국적 관련 사건은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영역에서 주로 수행됐지요. 국적 취득과 상실, 이탈, 회복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에 비춰 보면, 대형 로펌인 대륙아주가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륙아주에 입사한 뒤 저만의 특별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찾던 중, 법인 지원을 받아 출범했다”며 지난 9월 ‘출입국·국적 센터’를 만든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수원고검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 변호사는 2016년 5월~2017년 7월 법무부의 제8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내며 출입국, 외국인 체류, 국적, 난민 등 업무를 총괄했다. 센터는 김 변호사를 주축으로 검사 출신인 신병재(34기) 파트너 변호사와 정진혁(37기) 파트너 변호사, 박동매 중국변호사, 이상달 고문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가 최근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이나 재외 동포들의 국적 회복과 같은 국적 관련 법률 수요도 상존하고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실제로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반등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엔 268만9317명을 기록했다.
“체류 외국인 수가 늘면 당연히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 숫자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주 의사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 비율도 증가 추세여서,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해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되는 경우엔 쟁송을 통해 다퉈 보려는 변론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어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정주 의사가 없는 체류 외국인보다는 국가의 권익 침해에 대한 이해관계가 커졌고, 장기 체류로 경제적 여유까지 생겨 적극적인 쟁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또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 등 내국인들과의 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변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입국과 함께 국적 관련 법률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귀화, 국적 회복 등 국적 취득자는 1만4431명, 국적 상실자와 이탈자는 2만9308명에 달했다. 김 변호사는 “국적 이탈이 문제 되는 경우는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고, 국적 회복이 문제 되는 경우도 미국 국적의 재외 동포인 경우가 많다”며 “병무 자원 감소로 인해 법무부가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신청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 이에 대한 변론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전략적인 이민 정책 추진, 선별적인 개방과 통합이란 정책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한류, 이른바 ‘K컬처’ 확산에 따른 국위를 앞세워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란 것이다.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황이 불 보듯 가깝지 않은 현실이 됐어요.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률 제고에 초국가적 노력이 지속돼야 함은 마땅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이민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한 인재와 양질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쇄국주의가 일제 강점으로 이어진 뼈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이민 수용성 지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정부 당국에 “‘육성형 인재’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대를 동시에 살릴 수 있고, 장차 그 지역에 정주해 우수 인재로 성장하거나 귀국하더라도 친한 세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분야”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인의 유관 국제팀과 형사팀, 송무팀 등 구성원들과 협업해 업무 수행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언어 장벽이나 관습 차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까지 세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