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은 여성이 성폭력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 후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보다 12살 많은 유부남인 B씨는 A씨 숙소에 침입했다.
B씨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가 못 나가도록 몸을 막고 20여 분간 버텼다. A씨는 ‘불편하다, 그만둬달라, 나는 상간녀 되고 싶지 않다’라며 저항했지만, B씨는 “나 미워하지 마라, 왜 쌀쌀맞게 구냐”고 친분에 호소했다.
결국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이 녹취록과 페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직장상사를 음해할 이유도없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 여만인 지난달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A씨가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먹고 있는 정신과 약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며 A씨를 추궁했다. 또 징계위원들은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라며 서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A씨가 답변하기 전에 다시 질문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끊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씨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조사에 방해가 된다”며 A씨를 옆방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