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개선방안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한 원칙모형 제시에도 몇몇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 채널에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 실적 유지를 위한 자의적 모형 선택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