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가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5㎏ 미만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동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기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아기가 극심한 영양실조로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