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결박한 며느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결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치매가 있는 B씨를 2년가량 돌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B씨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