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년 연속 수성4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는 201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도 통학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기준은 통학 거리가 1.5km 이내, 도보 30분 이내로 설정됐지만, 이는 성인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의 시범 예정인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도입 검토와 함께 저학년부터라도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제안해 추진하는 '대구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분석 연구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된 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의원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2025년에도 개선책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학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 시교육청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