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식물 공장’도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식물 공장’인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물 공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시설인 수직 농장은 입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