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1-12 19:00:41
기사수정 2024-11-12 19:00:40
비준서 교환만 남아… 효력 발생 ‘코앞’
통일부 “국무위원장 정령 발표는 처음”
‘북, 러 파병 공식화’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과 러시아의 신동맹 조약이 양국에서 비준을 마쳤다. 효력 발생까지 비준서 교환이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앞두게 됐다. 정부는 효력 발생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신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공화국 국가수반은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내에서도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번 비준은 6월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146일 만에 이뤄졌다.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은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긴장이 제도화, 고착화된다는 의미이자 북핵문제 해결의 난도가 한 차원 상승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로서는 결국 비준을 막지 못한 셈이다.
통상 북한에서 ‘정령’이란 법령을 뜻하는 것으로, 내각 격인 ‘국무위원회의 정령’이나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등으로 활용된다. 북한 헌법 105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고 규정돼 있고, 헌법 110조는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고 돼 있어 이번 북한의 비준 형식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위원장 정령 발표는 처음”이라며 “새로운 형태인데 어떤 의미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약 비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북한은 비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고 헌법 수정, 보충 안건을 처리했다고만 했다.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지 않고도 조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장 권한과 관련된 헌법 개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약 비준 시점을 두고 북한이 적절한 시기를 고심했다는 뜻도 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 수일 후 비준한 점으로 보아 러·북 상호 간에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연관시키고,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절차인 비준서 교환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정상회담을 할 수도, 대사관에서 교환할 수도, 고위급 인사가 상대국에 방문해 비준서 교환식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은 쿠르스크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다. 북한군이 여러 전투 현장 중 쿠르스크에 대기 중인 것은 북·러 신조약 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한 자동개입조항상 파병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포석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