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축성 먼지 관리”…與 조지연, 대기환경보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12일 정부 정책에 누락돼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온 ‘응축성 먼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하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가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는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당 소속 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