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중상해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폭력이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치료가 필요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선고 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 한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특정한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 A 씨는 B 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을 가해 B 씨가 의식을 잃었고, 이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