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49)씨가 전 부인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폭행 등이 이뤄졌다며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월 김씨를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서에 ‘폭행’, ‘상해’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송치 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진실공방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김씨 몰래 10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0억원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됐다.
김씨의 소속사는 전날 “김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고소했다.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김병만과 삼혼이었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이인 성인 딸을 파양해 가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현재 30억원을 요구하며 여전히 김병만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A씨가 김씨 앞으로)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 알게 돼 충격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도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김병만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15개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산 분할로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20억원 정도 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A씨가 김병만 몰래 따로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해 10억원에 이르러, 합이 30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처럼 판결에 따라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30억원가량 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이 된 자녀의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오랜 별거 끝에 결혼 12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