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도 넘은 압박을 펼치고 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입지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참 전부터 여론전을 전개해 온 민주당은 내일모레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선고를 앞둔 형사 피고인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은 중대한 법치훼손 행위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 안팎 조직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대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연다.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 5당과 연합해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