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주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판매 랭킹’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오전부터 이틀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검색 순위를 부당하게 높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쿠팡 랭킹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노출되는데, 쿠팡 자사 상품은 실제 판매량이 많거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위권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쿠팡 임직원 22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임직원 후기를 최소 7만여건 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과 PB 상품을 담당하는 쿠팡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으로 PB상품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유통업계 사상 최고인 과징금 약 1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PB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존 영업 방식을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의 본안 소송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종 승소할 경우 냈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올해 안으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