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원주의 어린이집 교사 A씨는 3살 B군이 장난감으로 친구의 머리를 치려는 행동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로 앉히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옆 반의 교사로, 잠시 자리를 비운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B군은 다리를 붙잡고 울었으며, 담임교사가 이 사실을 원장 C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원장 C씨가 외부 일정으로 어린이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즉시 가지 못하고 원장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도착한 뒤에야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절 진단을 받았고, 깁스를 한 채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고 후에도 B군의 부모에게는 즉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그의 어머니 D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을 통보받았다.
D씨는 "아이가 반깁스를 하고 돌아왔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던 중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가보니 깁스를 한 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B군의 상태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D씨는 상급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으로 전치 14주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D씨는 "의사가 ‘어떤 힘으로 눌렀기에 이렇게 큰 뼈가 부러지냐’고 물었다"며, "성인이 된 후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
B군은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깁스를 한 채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원장 C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A씨는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아동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