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만취한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승객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4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B씨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폭행하고 나서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B씨에게 갓길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택시를 세우자 A씨는 B씨를 향해 “한번 할까요, 아저씨?”라며 시비를 건 뒤 조수석으로 넘어왔다.
이어 A씨는 B씨의 목과 몸을 눌렀고 B씨의 나이를 묻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B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려봤지만 무차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귀를 깨물기도 했다.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피해 기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장사를 못 하고 있다”며 “손님이 움직일 때마다 깜짝 놀라는 등 트라우마가 생겼다. 개인택시를 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범행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