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법원 “관련 법익 고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 재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로 예정된 이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 대표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법원 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론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에선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결이 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사건 1심과 이듬해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재판인 만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촬영·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전·현직 대통령도 아닌 정치인의 하급심 재판을 생중계 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