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 재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로 예정된 이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 대표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법원 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론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에선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결이 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사건 1심과 이듬해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재판인 만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촬영·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전·현직 대통령도 아닌 정치인의 하급심 재판을 생중계 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