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첩법 개정 등 안보위협죄 입법 과정을 다룬 본지 기사를 공유하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고 적었다. <세계일보 2024년 11월13일자 7면 참조>
한 대표는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는 “이 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