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차에 불을 지른 5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을 지나던 중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적발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차 안에 있던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불로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