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오토바이 배달원 183명 덜미

충청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18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 상해를 일반상해 보험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55명과 법 위반 차량 운전자를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은 2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청권에서 지인끼리 공모해 총 5억원 정도를 편취했다. 고의 교통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와 가해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실손보험 청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고의 사고 후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이다.

 

이들은 경찰에 “배달업 오토바이 종합보험 금액이 연간 400~500만원의 고액이고 보험사의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가입 기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등 4명은 충북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와 차량에 나눠 타고 오토바이로 차량 뒷부분을 추돌해 교통사고를 냈다. 사전에 계획한 이 수법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현장 조사 직원이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도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일반상해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잦은 교통법규 위반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등 위반 차량을 보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등을 하고 부득이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